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소득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 데 유리
2016-10-06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는 등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즉,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