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2016-10-06 08:42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 배출 및 소음도 50dB 이상은 제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중 한 곳인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선정된 일반물류터미널 5곳(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과 유통업무설비 1곳(서울 금천구) 등 총 6곳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에서 복합건축을 포함한 단지계획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지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물류산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복합건축 허용을 제한했다.

또 국토부는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불필요한 공사비용 상승과 무게 증가로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우수등급 이상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115%’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