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일반주택 1세대' 복합건축 허용

2011-03-29 18:0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상업·준주거 지역에서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복합건축만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가 가능해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활기를 띠울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 의해 적용된 복합건축의 경우, 앞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되고 지난 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