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미래부 세종시 이전 정기국회에서 확정해야

2016-10-04 14:26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지난달 30일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행복도시법)’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확정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의 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전 계획을 반드시 세운 뒤, 법 시행 3개월 이전에 이전 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는 이전 계획이 관보에 고시되면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인 미래부 이전 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

올해 4.13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총선 이후 국회에서 미래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미래부 이전 공약이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헛공약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2일 미래부는 과천청사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단순 이사비용과 통신 장비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 부대비용을 합쳐 4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혈세낭비로 비판받았고, 미래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부처의 잦은 공간적 이동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세종청사의 안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혈세낭비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에 정치권 전반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든, 아니면 신용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려 한다면 정치권의 계속되는 허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의해 충청권의 공분만을 살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세종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국회는 4.13 총선 공약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래부가 세종시로
하루속히 이전토록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자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