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드, 前소속사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투어 시작
2016-10-03 14:41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디에이드(구 어쿠스틱 콜라보)를 상대로 전 소속사 측이 신청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디에이드는 지난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이후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그러지마요' 등 여러 히트곡을 발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전 소속사인 모그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전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홀로서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그커뮤니케이션 측은 디에이드에 대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