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멋대로' 車보험 공동인수 기준…보험료 2~3배 폭탄

2016-10-03 11:13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위해 가입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공동인수로 전환된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공동인수 대상으로 전환되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험사 임의대로 평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가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1만7000건, 3만7000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공동인수는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계약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문제는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