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2억 경영비리 의혹' 이장석 넥센 구단주 기소
2016-09-30 14:14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82억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작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2010년부터 소급적용해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의 법적 대응으로 처음 불거졌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