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학금지급률 30%로 높여야

2016-09-30 14:00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이행 점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1차 회의를 30일 열고 장학금지급률 등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개선방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을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상 장학금지급률 현재 20%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이행점검 개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13개 항목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행점검(교육부)과 평가(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둔 가운데 이행점검 기준을 대학별 신청 기준에서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통일하고 선발제도 및 장학금 등 공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강화했다.

입학전형과 관련해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여부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확정하고 개별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모집요강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인재 선발비율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20%, 강원권, 제주권은 10%로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전임교원은 법정기준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인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등록금의존율은 현행 45%에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존율이 2014년 54.7%인 점 등을 고려해 55%로 변경했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그간의 개선 요구사항들을 반영했다.

자기소개서 관련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직위,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조치하고 광의적 직종명 기재도 감점 또는 실격조치 하도록 했다.

모집요강을 통해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의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 및 서류, 면접 등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을 공개하도록 해 선발의 투명성을 높였고 서류평가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실시 등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 전공, 성별 현황과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는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이행점검은 7개 영역 24개 항목에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됐다.

평가위원회 평가와 점검내용 및 기준이 유사‧동일한 11개 항목은 평가위원회 평가로 이관할 계획으로 종래 법학과 관련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2개 항목은 삭제했다.

교육부 이행점검은 법적요건을 중심으로 선발제도와 장학금 등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는 인력수요처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 등을 집중 평가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구축과 고비용 부담 해소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법학교육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