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대한항공 지원금 600억원 집행…대한항공, 사재포함 총 1100억원 지원
2016-09-29 17:49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여하기로 한 자금이 29일 집행됐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항공의 대여금 6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이로써 회사 측이 현재까지 확보한 지원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해 총 1100억원이다.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1100억원 자금지원 약정서를 최종 허가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크레딧라인(한도대출)을 개설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때에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운영자금 목적의 단기차입금이 1100억원 증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 지원금 600억원의 대출 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이고 담보는 사원아파트, 매출채권(후순위), 미국 애틀랜타 사옥 등이다. 산업은행의 지원금 500억원도 대출 기간은 같다.
매출채권(선순위)과 광양터미널 주식 30%, 기업 자재 유통사인 ㈜엔투비 주식 6.25%를 담보로 제공한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항공의 대여금 6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이로써 회사 측이 현재까지 확보한 지원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해 총 1100억원이다.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1100억원 자금지원 약정서를 최종 허가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크레딧라인(한도대출)을 개설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때에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운영자금 목적의 단기차입금이 1100억원 증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 지원금 600억원의 대출 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이고 담보는 사원아파트, 매출채권(후순위), 미국 애틀랜타 사옥 등이다. 산업은행의 지원금 500억원도 대출 기간은 같다.
매출채권(선순위)과 광양터미널 주식 30%, 기업 자재 유통사인 ㈜엔투비 주식 6.25%를 담보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