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청탁금지법 시행 실무자 교육
2016-09-29 13:5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의왕소방서에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소방서 소방행정팀장과 실무자 77명이 참석했으며,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조항별 심층 강의, 실무 매뉴얼 배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소개,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28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