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부정청탁 금지위한 실무자 교육
2016-09-28 12: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8일 경기도 내 소방서 소방행정, 교육행정팀장 등 총 7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실무자 매뉴얼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처리·보호보상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28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