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화상서비스' 개시
2016-09-29 10:4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는 파산 금융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파산 금융사를 방문해 화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파산 금융사의 직원과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산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예보 관계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파산 금융사 연체채무자 58만명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