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3곳 적발

2016-09-28 12:5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해약 신청을 받은 549건에 대해 환급금 약 5억 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업체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줘 1300만 원을 부당하게 아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자신들이 돈을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B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사무실을 옮기고도 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함에도 6.3%만 은행에 예치해 관련 법을 어겼다.

C 업체는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4억 원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