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가계부채 증가 지속하면 DTI 규제 강화해야"
2016-09-27 17:55
27일 한은이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DTI 규제 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 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DTI가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규제 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기준을 70%로, DTI 기준을 60%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DTI는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전까지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 차등 적용됐다.
당초 정부는 LTV와 DTI 완화 조치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해 내년 7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고신용등급 및 담보 대출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당장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면서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차주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큰 만큼 LTV 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