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삼막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6-09-27 15: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6일 토지에 대한 분쟁해소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수동 33번지 일원 319필지(187,358㎡)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