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신경민 의원, '가계통신비 면세 법안' 발의

2016-09-27 14:57
- 이동전화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통신서비스는 생필품,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9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돼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