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속보) 2016-09-27 11:0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오늘 선고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