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오늘 선고
2016-09-27 07:2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22일 선고하려 했지만 쟁점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파장이 일자 이 전 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총리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