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노후건물부터 확인해야”

2016-09-26 08:50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 그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이 불과 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에 그쳐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50.8%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41.0%)과 경남(40.8%) 등도 40%를 넘었다.

반면,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25.8%에 불과했다. 대구(27.2%)와 서울(27.2%)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향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 층수 기준 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넓히기로 했으나, 기준 강화보다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국토부가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금감면 제도는 2013년 8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4건에 그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