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3여 년의 공방 무혐의 판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공식입장)

2016-09-23 16:29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김현중 측이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월 23일 키이스트 측은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며 전날(22일) 김현중과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던 가운데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키이스트 측은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최 씨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기각,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최 씨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고 김현중 측은 항소장을 제출해 양측의 공방전이 있었다.

또한 최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후 지난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다음은 키이스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16. 9. 22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입니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6. 9. 22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