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들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2016-09-21 23:32
윤형권 세종시의원,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더구나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위선이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 취지를 이 같이 밝히고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5일까지 진행될 세종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을 충실하게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개정안이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10여명이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21일 시의회를 항의방문을 하는 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사립학교 학생들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뻔 했던 아찔한 순간도 도출됐다. 시위 현장에 있던 일부 학부모들이 시의원 차량을 가로막으며 비난성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대의적인 명분이 퇴색된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상' 윤 의원의 개정 조례안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일체 악영향이 없는것 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나선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배후가 있다는 점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개정 조례안' 발의한 배경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과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해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관할청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았을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성학원의 산하 고등학교인 성남고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보조금에 의지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예로 대성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고 운영과 관련,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7억 4600만원 중 2240만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액수의 3%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대성학원은 학교운영을 위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학교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력이 넉넉하면서도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에만 눈독을 들이며, 최소한의 부담도 없이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성학원의 자금 상황도 위기상태는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내용에서 확인됐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남고등학교의 배경인 대성학원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은 공시지가가 130억원에 달했다. 시세로는 400억원의 가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의 보험료와 연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놓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가치가 없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사립학교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했으면 그에 따른 운영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한 학부모는 "사기업 직원들의 4대 보험료인 즉, 법정부담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주장과도 같다"며 "대성학원은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으로 제대로된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위한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익형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논란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명분으로 논의돼 가·부결될지 결과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