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거래 공정성 유지 계량기 정기검사
2016-09-20 11:2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정확성 유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 중인 사업주는 모두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보유시 모두 정기검사 대상인데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믿음과 신뢰는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를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이라며 “정기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모든 거래에서 계량기 양심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