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광주교대·충북대·울산대 등 7곳 3년간 교수 2명 이상 성범죄로 징계
2016-09-20 09:11
성범죄 저지른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재직 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대, 광주교대, 충북대, 울산대 등 7개 대학에서 최근 3년간 교수 2명 이상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이 현재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사이에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로 총 7개 대학으로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51%인 24명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됐고 43%인 20명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성범죄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며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퇴출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을 당한 6명의 대학교수들 중에는 한 명만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의원면직,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당한 16명의 대학교수들은 2명만이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마땅히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며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에 따르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