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탈바꿈…전국 6곳, 1600여가구 규모

2016-09-19 15:00
직장여성에게 820가구 우선 특별공급키로…2018년 착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직장여성근로복지아파트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1980년대에 건립돼 노후 문제가 심각한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저소득 여성근로자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실시해온 사업이다.

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동(100가구) △부천 원미구 도당동(100가구) △인천 부평구 산곡동(200가구) △부산 사상구 모라동(200가구) △대구 북구 복현동(100가구) △춘천 후평동(120가구) 등 전국 6곳에 직장여성아파트가 위치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이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건물의 노후가 심각해 관리의 어려움과 공실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전국 6곳, 820가구인 직장여성아파트를 전용면적 45㎡이하, 1610여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 설계에 착수, 오는 2018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적합자 가운데 직장여성에게 820가구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며, 나머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는 최장 6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등 주거안정지원 계층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셈"이라며 "행복주택 재건축 시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 등도 함께 건설해 주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