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6년 정기분(토지·주택) 재산세 부과
2016-09-19 10:5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8,882건, 639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19,821건 523억원, 주택분 49,061건에 116억 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5%, 세액으로는 65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위례지구 공동주택 11,622세대 신규 입주와 현안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세유형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031-790-6200)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