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10곳 6곳 지진 무방비"

2016-09-15 13:51
국회 박남춘 의원, 지진·화산재해 의무조항 위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진 발생시 재난안전을 조정해야 할 종합상황실 조차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전불감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158곳에 내진율은 59%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다. 지난 12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울산과 인근 경북은 각각 57.1%, 48%였다.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3.6%, 인천 66.7%, 서울 51.5% 등으로 평균 이하였다.

현행 지진·화재재난법 제17조에는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 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재난 발생시 기능유지 차원에서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전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