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영란법' 전용 신고 사이트 개설
2016-09-15 10:10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사이트는 김영란법 시행 시작 날짜인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부정행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외부인이 접속 불가한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만들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진·타인 신고를 접수하는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포함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로,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로 집계됐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