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지진은 '해당 없음' 안전불통 행정"

2016-09-13 13:31
이재정 국회의원, 안전처 재난 문자방송 분석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상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지진은 해당 없음(?)'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지연 발송 및 제한 발송을 분석한 결과, 지진은 완전히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현행 기준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의무가 없다.

재난문자방송은 국민안전처 예규 제50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안전처는 국가 비상사태시 관련 상황과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정보 등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영기준 내 송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7월 5일 전달된 울산의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미비에 대해 "향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진을 알리는 내용을 보낼 때 국민에게도 동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 두달이 지나도록 규정조차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의원은 "안전처는 대형 지진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세부적 기준 하나 손 보지 않고 또 다시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건 안전처의 안전불통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