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부실 철강 퇴출법 발의

2016-09-13 10:25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2일,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실 철강 퇴출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해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돼, 철강 등 건설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여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이 드러나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은 철근 KS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증을 함께 넘겨받았다. 그 결과 철강업계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철근 4000~5000t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현행법상 인증의 양도·양수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건설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