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교도소 수형자보다 적은 군인 임금…'애국페이 근절법' 만들 것"
2016-09-13 10:3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3일 현재 징병제를 시행 중인 9개 국가와 한국의 병사 월급을 분석한 결과 한국군 병사가 가장 열악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6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으로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은 197000원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을 보면 중국(34%), 대만(33%), 베트남(27%), 브라질(80%), 싱가포르(최저임금액 없음), 이스라엘(34%), 이집트(100%), 태국(100%), 터키(15%) 등이다. 한국이 최저 수준인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한국과 안보 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며 '형제의 나라' 터키는 한국과 같은 15%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병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일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5000원을 지급받는다.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 197000원을 받는 병장은 30일치 환산 시 일급 6566원을 받아 개방지역작업 수형자 일급의 절반도 받지 못 한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 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사 월급에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제를 병사들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부담이 따를 수도 있으니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병사 월급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0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2016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으로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은 197000원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을 보면 중국(34%), 대만(33%), 베트남(27%), 브라질(80%), 싱가포르(최저임금액 없음), 이스라엘(34%), 이집트(100%), 태국(100%), 터키(15%) 등이다. 한국이 최저 수준인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한국과 안보 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며 '형제의 나라' 터키는 한국과 같은 15%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병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일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5000원을 지급받는다.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 197000원을 받는 병장은 30일치 환산 시 일급 6566원을 받아 개방지역작업 수형자 일급의 절반도 받지 못 한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 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사 월급에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제를 병사들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부담이 따를 수도 있으니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병사 월급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0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