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탐정 시장도 악화는 양화를 구축 한다
2016-09-07 08:58
이웃나라 일본은 한해 250여만 명이 탐정을 찾고 있고(정수상, 명경찰 명탐정) 경제·사회 복잡성의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00여년 이상의 관습적 합법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어도 탐정과 의뢰인 간 비용 문제, 부실 보고서 문제 등 계약 트러블이 심화되어 2006년 탐정법을 제정했고 2016현재 탐정법 제정의 유용성이 크게 인정받는 가운데 20대 국회 공인탐정법 제정에 있어, 법조 3륜에 버금가는, 치안 3륜의 한 축인 탐정을― 기존 두 개의 축인 경찰법·경비업법이 일본 법제를 원용한 것 같이 ―일본의 네거티브 정보수집 탐정법제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치안의 효율성 제고와 탐정업과 경비업의 상호 보완 발전 등에 비춰 볼 때 당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본과 법제·경제·사회·문화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이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 수치로 통계가 잡힌 것은 없지만 일본의 년 간 탐정 의뢰인수에 견줘보면 근사치는 어림잡을 수 있다.
일본 인구 1억 2500만 명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한 해 100여만 명이 불법 심부름센터를 찾는다고 봐야한다.
이러함에도 우리나라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몇 개소나 되는지 이를 찾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래야 법치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그나마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의뢰인은 물론 複數(복수)의 피 의뢰인 등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드러내놓고 불법의 표적이 되거나, 사실조사 불가능 및 정보 비대칭으로 고통 받고(국민적 피해), 다국적 탐정이 기업 및 국민의 정보와 국부를 가져가는데도(국가적 피해) 국민의 권익 수호자인 국회의 입법은 20여 년 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입법도 대통령의 탐정 등 신 직업 입법검토 지시가 있은 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 안전과 행복 추구권이 심히 침해 받고 있다.
이제는 탐정이 법제화되어도 그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포지티브 방식(탐정 업무 범위 최소화)이라면 국민의 다양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및 위해방지 욕구는 불법심부름센터로 향할 것이며 이런 수요가 있는 한 불법 심부름센터는 여전히 호황을 누릴 것이다.
즉 돈만주면 수단 ·방법가리지 않고 다하는 불법의 속성상 이에 익숙한 고객은, 의뢰 이유를 묻고 따지는 탐정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법심부름센터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정이 법제화되더라도 법제화 초기 과도기에는 탐정의 영업형태를 법인 내지는 합동으로 권장하는 것이 불법 심부름센터 척결이나 합법 탐정의 불법 유혹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탐정 역사가 일천하여 법제화와 동시에 개인(2명 이하) 탐정 영업을 허용할 시 합법탐정이라 하더라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앞서는 불법 심부름센터 등에게 뒤처지면서 경영의 부실화와 불법 영업 유혹 등 악순환 구조에 빠질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법제화 초기에는 불법 심부름센터 등은 살아남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할 것이고 합법 탐정들은 각 종 규제에 묶여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될 것인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불법의 신속성이나 묻지마에 익숙하거나 경험한 의뢰자(고객)들을 합법 탐정들이 흡수하려면 소관부처에서는 전국 공조시스템 구축 · 교육 강화 ·위반업자 처벌 등 행정적 관리 감독이 긴요한 것이고 수사 기관에서는 무통제, 무납세, 무책임, 무자격, 무법치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한 사법적·사실적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법제화 초기 수천 개나 되는 전국의 불법심부름센터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 두면 탐정법이 법제화되어도 공인 탐정업의 국내 연착륙은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 피해도 상존할 것이다.
특히 불법심부름센터의 수요층은 부유층이 대다수인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부자들이 주 고객층인 대한변협에서 탐정이 “부자의 전유물 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유층은 탐정이 법제화 안돼도 불편 없다. 탐정이 필요한 쪽은 오히려 서민들이다. 윤리의식이 없는 부유층은 탐정이 없어도 불법 심부름센터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고 있음은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깝다.
졸부들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부유층은 이해충돌 상대방에게 “돈 주면 폰 다 까본다” “ 까불면 애들 보낸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요즘 경찰의 단속에 내몰린 조폭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린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들에게 돈만 주면 청부살인, 납치, 폭행, 협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폭들은 직접 불법 심부름센터를 하거나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며 여타 불법심부름센터를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가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위정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법제정도 급하지 않다. 제정하더라도 탐정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쪽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정의의 사도로 포장된다.
OECD가 탐정의 업무범위와 대상을 굳이 탐정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것인데 탐정 수요를 일부만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 수요는 불법 심부름센터로 향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등 폭 넓은 탐정 수요가 공권력 사각 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합법 탐정의 경영적자가 심화되고 국민의 법외 의뢰가 반복될 시 일부 탐정들이 법외 업무를 취급하는 등 부실화 불법화되면서 악화(불법심부름센터)가 양화(탐정)를 구축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은 “탐정 시장→ 정보 시장”에도 통용될 수 있음을 관계 당국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