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인상전보다 6조↑, 판매량 87% 회복
2016-09-07 08:30
작년대비 담배 세수 25.2% 증가…인상전 정부 예측 2조7800억원의 2.2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수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수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