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직원들에게 ˝부패척결에 나서달라˝ 주문
2016-09-06 14:30
청탁금지법 시행… 최 교육감 ˝세종교육 부정부패 요인 일부 남아있다, 공직자가 부패척결에 나서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부정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시 교육청은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 직원 3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석대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의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향후 세종시교육청의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 제작하고, 교직원들의 학습 접근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그동안 세종교육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부패 요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내 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