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족관계 등록업무 시민불편사항 해소
2016-09-05 14: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프로가 프로를 만들다’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광명시 민원토지과가 협업으로, 민원창구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발굴, 생활 속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 모두를 프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란 출생·혼인·사망·혼인·이혼신고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신고서식의 불필요한 항목, 작성요령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법적사무인 만큼, 업무담당 공무원이 많은 규정을 알아야 시민에게 친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행정능력 배양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