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10곳 중 9곳이 학교·언론사
2016-09-05 11:45
권익위 법 적용대상 기관 공개…총 4만919개 중 학교 2만2412개·언론사 1만7210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총 4만919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와 321개 공공기관, 982개 공직유관단체 등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가 포함됐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경찰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 공군항공과학고 등이 기타 학교에 해당한다.
이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는 1만7210개가 포함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들이다. 320개 방송사업자와 3400개 신문사업자, 732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21개 뉴스통신사업자, 6149개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 종사자 중 법률상 ‘교원 외’로 구분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