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2016-09-05 09:02
법령 주요내용 및 청렴도 향상 위한 교육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오는 7일, 12일 총 3회에 걸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송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자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서「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사례, 위반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청탁금지법」시행 전 철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의 근절 및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고종승 감사관은 “앞으로도 소규모 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례집 제작·배부 등‘청탁금지법’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