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2016-09-02 13:54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는 먼저 해당 영·유아가 생후 몇 개월인지 확인한 뒤, 해당 검진시기를 선정한다. 이후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수령해 전국에 있는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는다.
검진시기는 1차에서 7차로 구분된다. 1차는 생후 4~6개월, 2차는 생후 9~12개월, 3차는 생후 18~24개월, 4차는 생후 30~36개월, 5차는 생후 42~48개월, 6차는 생후 54~60개월, 7차는 생후 66~71개월로 나뉜다.
이 때, 3차와 5차, 6차는 건강검진과 함께 구강검진이 이루어지며, 3차는 생후 18~29개월, 5차는 생후 42~53개월, 6차는 생후 54~65개월에 구강검진이 이루어진다.
건강교육 항목에서는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발달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구강검진에서는 구강문진표 및 진찰과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의 비용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