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엄태웅에 성관계·강제성 여부…고소 여성 무고 가능성 집중 조사

2016-09-01 15:09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1일 오후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이 1일 분당경찰서에 출두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경찰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엄태웅은 1일 오후 2시경 경기 분당경찰서에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이날 긴장한 표정의 엄태웅은 취재진에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35)씨가 지난 1월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오피스텔에 실제로 엄태웅이 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만약 성관계가 사실이라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이 점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미 고소 여성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 여성이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 돼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엄태웅을 고소한 점을 참고해 무고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엄태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경찰은 엄태웅과 고소 여성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여 종업원 A 씨(35)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성 A씨는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분당 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고소인 여성 A씨가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12일 법정 구속됐고, 3일 뒤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태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엄태웅은 지난달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