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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신청 5일 이내 처리해야…지연시 보상금 지급

2016-08-30 15:47

퇴직연금 이전 신청 5일 이내 처리해야…지연시 보상금 지급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가입자 A씨는 운용하던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만기돼 운용방법을 변경하려던 중 만기된 적립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원래 운용하려던 상품으로 바꿨으나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야 했다. A씨가 상품을 중도해지하자 금융회사에서 A씨에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서다.

B기업은 C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 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하려고 C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C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2개월간 계약이전을 지연시켜 피해를 입어야 했다. B기업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차단 당한 꼴이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되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지연하거나 계약이전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에게 연 10~20%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전에 가입자에게 만기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 뒤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고나서 금융회사는 원리금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해야 한다.

가입자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융회사가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총 5영업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기한을 초과하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 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10~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간에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불명확해 금융회사의 계약이전업무 지연처리로 인한 고객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금융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 10~20% 금리를 적용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한다. 3영업일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해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전 방법에서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