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맞아 조기게양, '태극기 다는 방법'에 주목…'조기' 다는 방법은?

2016-08-29 17:18

[사진=행정자치부 '국기 다는 법'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경술국치' 106주년을 맞아 조기게양이 화제인 가운데, '태극기 다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기(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삼일절(3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현충일(6월 6일, 조기)과 국군의 날(10월1일)에 단다.

또한, '국가장법 제6조'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조의를 표하는 '조기'를 달고,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를 달게 된다.

국기 게양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삼일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등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그리고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 만큼 아래로 내려 게양한다. 이 때,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로 게양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한다.

국기는 단독(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에서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매일 또는 24시간동안 달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간은 오전 7시고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에 강하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며, 국기가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경술국치(庚戌國恥)'는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