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분쟁조정 직접 나선다
2016-08-30 06:00
LH 경기지역본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토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나 사용료,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은 물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 관리 등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되며,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련 사항과 관리비·사용료,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