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잘 하는 기업은 국민·신한·대구은행
2016-08-28 12:57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KB국민·신한·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사로 꼽혔다.
금감원은 28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총 10개 부문에 걸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원 건수, 민원 처리 기간, 소송 건수 등 계량 평가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의 비계량 평가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융사를 평가했다.
실제로 은행·카드사는 평균 7개 부문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 평가는 없었다.
이에 반해 생명·손해보험회사는 다른 업권에 비해 분쟁 조정 중 소송을 제기당한 건수가 많고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 '소송 건수'와 '영업 지속 가능성' 부문 평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수·합병 등 빈번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낮은 점수를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회사별 평가 결과를 보면 KB국민·신한·대구은행은 10개 평가 부문에서 전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9개 부문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우리카드, 삼성증권은 8개 부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은행, 신한생명, 에이스손보, 우리카드 등은 회사 규모가 작지만 탄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10개 평가 분야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금융사는 KDB생명(소송 건수), 삼성화재(소송 건수), NH투자증권(금융 사고), 유안타 증권(소송 건수) 등이다.
저축은행 가운데선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부문과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