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현장판매 코 앞...정부, 이통사 불법지원금 단속 강화
2016-08-28 11:0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판매량이 30만대를 육박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판매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 이통사간 불법보조금 등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 수량은 현재 30만대를 돌파했으며, 출시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12만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는 올 상반기 히트를 쳤던 갤럭시S7·S7엣지와 비교했을 때 3~4배에 이르는 판매 수치이며, 하루 평균 판매량에서도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리점 등 판매 현장에서는 갤럭시노트7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부터 갤럭시노트7 시장 과열 조기 차단의 일환으로 단말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통사의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시장 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갤럭시노트7 출시 후 사흘만에 448명이 늘었으며, SK텔레콤은 283명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갤럭시S7·S7엣지의 공시지원금(데이터 59.9 요금제 기준)을 22만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올렸다. SK텔레콤 역시 같은 요금제에서 17만9000원의 지원금(갤럭시S7엣지)을 23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집중 감시에도 불구하고, 현장판매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불법 행위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법보조금이 더욱 활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에 발생한 일명 '아이폰6 대란'의 경우 방통위의 강력한 경고에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되려 과다한 리베이트를 불법 페이백으로 전용한 행위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단통법 탓에 일선 현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 혜택을 못 받게되고, 판매자들의 불법 보조금이 더욱 성행하는 구조"라며 "정부 스스로도 지원금 상환제를 없애는 고시개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만 봐도 단통법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