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외부 음식 반입' 가능할까? 순대·족발 같은 일부 음식을 제외하고는 반입 가능해…
2016-08-24 16:14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상영관에 들어갈 때 햄버거나 과자 같은 외부 음식의 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영화관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매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에서는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객의 쾌적한 영화관람과 안전을 위해 상영관 내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냄새가 심해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음식이나 극장 내 청결을 해칠수 있는 뚜껑없는 음료수, 실수로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 관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제품 음식 등의 반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며, 이를 제외한 외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