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받는 중(종합)
2016-08-23 13:4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사기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