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받는 중(종합)

2016-08-23 13:41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사기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