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과점주주 매각방식 확정
2016-08-22 18:26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제1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으로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 후 연내에 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 7월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예금보험공사 지분 48.1%에 대해 투트랙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전체 지분의 30~40%에 대해 경영권 매각 또는 과점주주 매각 후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소 입찰물량은 4%이며 최대 입찰물량은 8%다. 또 4%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
30%의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찰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가격순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권 등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반영키로 했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비가격 요소에 대해선 지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입찰절차는 매각공고 후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받는다. 이후 실사를 거쳐 입찰이 마무리된다. 입찰 참여는 투자의향서 제출자만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입찰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시주총 절차를 거쳐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연내 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4% 이상 신규 낙찰자는 각각 사외이사 1인의 추천기회가 부여된다.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4% 이상 신규 낙찰자 1인에게만 주어진다.
윤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의 매각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각을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동시에 이광구 행장의 IR(기업홍보) 등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며 "과거에 비해 은행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호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