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

2016-08-22 10: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올해 5월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행일에 맞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개정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이 손실보상 목적의 학자금 지원을 한 경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기관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는 한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법률에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의무자는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 학자금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로 규정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및 공단,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그 규모는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학자금 초과 지원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는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해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학자금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고 장학금만 있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반환받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자료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해 자료 미제공, 자료 거짓 제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보장 급여 정비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중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등으로 정비했다.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던 규정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