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 이어 전 투자‧출연기관 전면 확대… '반부패 청렴대책' 실천

2016-08-18 11:15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공익감사단 적극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의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됐다. 2014년 본청, 산하기관에 이어 이달 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전체 관련기관의 행동강령 및 징계기준에 '박원순법'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713개 사업, 총 2조4000억원 규모)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사항 등 일련의 내용은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된다.

먼저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공공의료안전망구축' 같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성과감사를 벌인다. 올 하반기 정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해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내년에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들여다본다.

사전예방적 기능도 키운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제때 처리하는지 또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신규 보조금 지원 및 행사성 보조사업이 각각 1억원, 5억원 이상일 땐 미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피감사 기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지도록 알려준다.

민간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 꾸린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의견을 낸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 가량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은 점차 늘어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킨다.

아울러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대상의 공모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십계명'을 이달 중 선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각 기관이 도입 중인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 기관과 나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올 8월부터 '박원순법'이 시 본청,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 등 모든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본격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부터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법'은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게 골자다.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보다 앞서 마련됐다.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32% 감소(73건→50건), 공직비리 신고 670% 증가(110건→746건)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