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그들만을 위한 대한민국 법조계
2016-08-17 13:47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번엔 판사들이 금품거래를 하다 발각됐다네. 법조비리는 왜 끊이질 않는 거야?"
어제 지인이 기자에게 대뜸 물은 말이다. 법조비리가 잊을만하면 또다시 터져서 체념한 듯 말한 건지라 기자도 굳이 답변하지 않았다.
지인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법조비리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왔기 때문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투자사기 사건을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에 수임한 최유정 변호사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사장 최초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돼 징계받을 예정인 대법원 행정처의 심모 부장판사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이 정 전 대표가 건넨 금품을 받은 의혹 사건 등 많은 법조비리 사건이 최근 몇달 사이에 일어났다.
이제 법조비리가 일상화가 되는 것 같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법원과 검찰의 자구책은 무엇일까.
계속 우를 범하는 보여주기 식은 필요 없다.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수사하라고 부여해준 '생사여탈권'과 '기소권'을 올바르게 쓰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다.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기자의 지인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더 늘어날 것이고 법조계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