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재산 20억원 추징보전 결정

2016-08-12 21:48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산 20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사장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범죄로 불법수익을 얻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65·구속기소)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해외 지사 자금 50만달러(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